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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광고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금의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그 결제금액을 위와 같이 곤궁한 휴대전화 명의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5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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