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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득액 합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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