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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여천엔씨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이원희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2.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45,080,520원의 부과처분중 424,03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림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준용)와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승연)는 1999. 12. 2.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회사의 NCC(나프타 분해 설비)사업을 전담하는 합작회사인 원고 회사(목적 :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99. 12. 28.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기한 내에 하지 않자, 2001. 4. 4. 원고 회사가 자진신고한 2001년도 고용보험료 보고서상의 임금총액 43,005,368,638원에 2001년도 화학제품제조업 일반요율(15/1000)을 적용하여 2001년도 개산보험료 645,080,520원(43,005,368,638원 x 15/10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2, 갑14-2, 을3~4,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종전회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한화’라 한다)의 NCC(나프타 분해 설비)사업 부문의 공장, 기계설비 등은 물론이고, 거래처, 근로자 등 모든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재해발생 위험률도 동일하므로, 원고의 산재보험요율에도 위 2개 회사들이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6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장인 대림산업에 적용되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9.86/1000)을 적용하여 보면, 원고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산재보험료는 424,032,935원(43,005,368,638 x 9.86/1000)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산재보험료 645,080,520원중 위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개별실적요율제도

(1) 원래 보험이란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 위험부담을 다수의 가입자들이 분담하는 것이므로, 보험요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일요율제를 취하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여러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 개별실적요율제의 취지가 있다.

(2) 즉, 동일한 사업 종류라도 “사업시설과 작업환경조건,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재해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재해실적 및 보험급여 지출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에 관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 64조 , 시행령 62 , 63조 ).

나. 인정사실

(1) 대림산업과 한화가 체결한 1999. 12. 2.자 이 사건 계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합작회사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액면가 5,000원)로 하고 각 당사자(대림산업과 한화)마다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999만 9,998주씩의 주식을 취득한다.

- 각 당사자가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대상영업은 한화의 경우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시설(NCC 및 BTX 등의 생산시설 및 관련 발전, 저장, 관로, 항만, 기타 지원시설 포함)을 운영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대림산업의 경우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시설(NCC 및 BTX, SM 등의 생산시설 및 관련 발전, 저장, 관로, 항만, 기타 지원시설 포함)을 운영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합작회사에는 최대 이사 8인(상임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각 당사자는 상임이사 및 비상이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 중에서 2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합작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각 당사자의 영업양수도의 대상은 현물출자대상영업을 제외한 잔여대상영업으로서 자산(동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 기타 모든 물권, 고객 등 제3자에 대하여 제품 등의 판매로 인하여 갖는 모든 매출채권, 저작권,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영업권·고객정보·영업비밀·노하우·기술정보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권, 시장정보자료·회계장부·연구개발자료 등), 채무(출자대상영업에 속하는 출자대상채무와 잔여대상영업에 속하는 잔여대상채무), 계약(각 당사자가 대상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 근로자(각 당사자의 대상영업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작회사에 입사원서를 낸 자)로 구성된다.

- 각 당사자는 합작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는 이외에 경업금지의무를 달리 부담하지 않는다.

(2) 석유화학산업은 단분자(MONOMER) 생산공정과 고분자(POLYMER) 생산공정으로으로 나뉘어 지는데 단분자 생산공정은 나프타(석유화학원료용으로 원유정제과정에서 증류됨)를 분해하여 고분자 화합물(폴리머)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등)로 만들어 이를 물질별로 분리하는 공정이고, 고분자 생산공정은 위 물질을 특성에 맞게 고분자화 하여 고분자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등)을 만드는 공정이다.

(3) 대림산업과 한화는 나프타 분해사업(NCC)과 합성수지 제조사업(POLYMER)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계약 및 사업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NCC사업을 전담하고, 대림산업은 PP(폴리프로필렌)사업에 한화는 LDEF(저밀도 폴리에틸렌), LLDEF(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고 현재 대림산업과 한화는 위 합성수지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약(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한화와 대림산업으로부터 NCC 사업시설을 현물출자 받고, 위 한화와 대림산업의 자산, 채무, 계약관계 및 대부분의 근로자를 승계받아 현재 NC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5) 대림산업과 한화, 원고는 사업종류가 모두 화학제품제조업으로,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은 대림산업이 9.28/1000(이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한화가 8.32/1000 이었고, 원고 회사 산재보험요율(화학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은 2000년도에 17/1000, 2001년도 15/1000, 2002년도 16/1000 이었다. 한편,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화학제품제조업에는 NCC 사업이 속하는 유기화학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이 모두 포함되어 동일한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6) 이 사건 계약체결전 1995년~1999년의 산재사고는, 대림산업의 경우 1995년도에 폴리머 부분 1건/NCC 부분 2건, 1996년도에 폴리머 부분 1건, 1997년도에 폴리머/NCC부분 각 1건, 1998년도에 무재해, 1999년도에 NCC 부분 1건이 있었고, 한화의 경우 1995년, 1997년도 무재해, 1996년도에 폴리머 부분 4건, 1998년도에 폴리머 부분 2건, 1999년도에 폴리머 부분 1건이 있었다.(갑16)

(7) NCC 부분과 폴리머 부분의 주요설비는 동일하나 폴리머 부분에는 사일로 및 압축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가 추가된다. NCC 부분은 나프타 유분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가연성 기체 및 액체를 생산하는 반면 폴리머 부분은 위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가연성 기체 및 액체를 원료로 고체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를 생산한다. NCC 부분의 공정(분해로→급냉→압축→정제)과 폴리머 부분의 공정(NCC 부분 생산물질 취급과정→반응→H.C 분리,회수→건조→압축→제품이송)은 공정별로 유량, 온도, 압력 등의 조업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8) 대림산업과 한화는 LG화재와 제일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던 바, 위 보험회사들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요율을 대림산업과 한화의 종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화재보험회사인 LG화재는 화재보험요율도 대림산업과 한화의 종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2~4, 갑6, 갑8~14(가지번호 포함), 갑16, 을3~5,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화의 NCC 사업부분과 관련된 물적시설을 각 현물출자하고(영업출자의 측면), 각 당사자의 모든 자산, 부채 등의 영업용 재산 및 재산적가치 있는 사실관계(고객정보, 노하우 등)가 합하여 이루어진 조직적·기능적 재산의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그대로 양도한 사실(영업양도의 측면)이 인정되는 바, 이는 영업양도와 영업출자(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다만, 각 당사자가 특약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으므로, 이 점이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를 보지 않는 점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물적시설을 현물시설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은 영업양도라기 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결국, 원고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화의 인적,물적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NCC 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종전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화의 인적,물적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NCC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회사에게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림산업과 한화는 이 사건 계약이전에 각 NCC 사업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각 NCC 사업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대림산업과 한화의 각 전체사업(NCC 사업과 폴리머 사업)의 재해발생 위험률과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폴리머(합성수지) 사업을 제외한 NCC 부분만을 승계한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 위험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실제 95년부터 99년까지의 산재사고 실적을 보면,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NCC 부분 4건/폴리머 부분 3건이고, 한화의 경우는 폴리머 부분에서만 4건으로 나타났는 바, 이를 기초로 산정된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NCC 부분만의 산재사고 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되는 원고 회사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요율표에서 NCC 사업과 합성수지 사업 부분을 동일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반요율이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개별실적요율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NCC 사업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의 산재보험요율표상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폴리머 부분에는 NCC 부분에 없는 사일로 및 압축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가 추가되고,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가연성 기체 및 액체를 생산하는 NCC 부분의 공정과 고체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폴리머 부분의 공정은 공정별로 유량, 온도, 압력 등의 조업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사업시설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산재보험요율에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종전 대림산업과 한화의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회사가 종전 대림산업과 한화가 적용받던 보험요율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위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과 보험요율 산정기준과 방법 등이 상이할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원고 회사에게 적용하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이전의 대림산업 및 한화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광환(재판장) 임민성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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