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9.26 2012구합2857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유정제공정 및 나프타(Naphtha) 가공 공정의 개요 1) 정유회사는 원유를 수입하여 증류 등 가공과정을 거쳐 LPG,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씨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한다(이를 ‘원유정제공정’이라 한다

). 원유에서 1차적으로 분리되어 생산된 나프타를 직렬구조 나프타라 하는데, 직렬구조 나프타는 나프타 분리공정을 거쳐 다시 중질 나프타(Heavy Naphtha)와 경질 나프타(Light Naphtha)로 분리된다. 경질 나프타는 나프타 분해공정(NCC 공정)에 투입되어 하이드로겐, 에틸렌, 프로판,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중질 나프타는 리포머(Reformer, 접촉개질시설) 시설을 통해 리포메이트(Reformate)로 가공되고 리포메이트가 다시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주산물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통틀어 일명 BTX)을 생산하게 된다(중질나프타를 원료로 활용하여 BTX를 생산하는 공정을 통틀어 ‘BTX 공정’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67. 5. 19. 호남정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석유정제업을 운영하였고, 1991년경 석유화학시설인 BTX공정을 준공하여 석유화학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2005. 3.경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 1) 관세법 제71조는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를 직접 수입할 때 기본세율(0%)이 적용되는데, 원유(세율 3% 또는 1%)를 수입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를 석유화학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면, 원유에 부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