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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086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다음에 ‘2007. 1. 9. 시흥시 정왕동 1778 구거에서 이 사건 수문이 위치한 1778-2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분할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6행 ‘위 공사기간’부터 8행 '하였으나,'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단

가. 피고 한화의 구상의무 유무 1) 피고 한화의 관리책임 여부 가) 수문 설치 완료일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관리책임 여부 갑 제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1997. 1. 10. 피고 한화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하면서 준공인가일부터 5년간 피고 한화의 부담으로 이 사건 수문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하자보수를 하는 조건을 부가한 사실, 2002. 1.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시설의 하자보수를 통한 시설관리권을 인수인계하기 위해 경기도, 원고, 피고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계획하였고, 경기도는 2002. 9. 17. 피고 한화에게 배수갑문에 대한 권양기(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덮개 교체, 유출부(해안)사석보강 등을 지적(보수)사항으로 한 현장조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 한화는 2003. 1. 23. 경기도에게 ‘개발 전까지는 안전관리상 시설부문에 있어서 부분보수를 하면서 관리권을 연장, 유지하고 개발완료 후 공공시설물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통보하여 2003. 1. 29. 경기도의 동의를 얻은 사실, 피고 한화가 2006. 6. 23. 원고에게 5필지 토지 중 무상기부채납분을 제외한 4,098,560.7㎡와 부두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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