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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3. 3. 27. 선고 2002누123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여러 공장 가운데 일부 공장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설립된 관계로 기존업체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두 회사로부터 각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을 적용한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3.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645,080,5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24,03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관계법령 부분에 별지 기재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2)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회사가 비록 새로 설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림산업과 한화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에 따라 당연히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화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한정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까운 점, 위 두 회사의 공장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출자되었고 그 근로자가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위 두 회사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여러 공장 가운데 일부 공장(NCC 사업 부문과 관련된 공장)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설립된 관계로 기존업체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시행규칙 제78조 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와 같이 두 회사로부터 각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규칙 제78조 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 회사가 위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영업양도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설립되었다 보더라도, 영업출자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점, 피고가 원고 회사와 같이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1976. 11. 26. HSD엔진 주식회사의 경우, 1993. 7. 15.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원고 회사 설립 전의 대림산업과 한화의 각 NCC 사업 부문의 재해발생 위험률이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대한 재해발생 위험률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실제 산재발생 현황도 이전의 두 회사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회사를 신설법인으로 인정하고 일반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 회사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합리한 처분으로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기체부문을 생산하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이 대우중공업의 사천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관계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 사천공장이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이 그대로 적용된 사실(그 외 대부분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이 적용되었다)이 인정되나, 원고 회사가 위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각 50%의 지분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경위에 있어서 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림산업과 한화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용받았던 각 개별실적료율이 각 공장별로 정해진 별도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니라 NCC 사업 부문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던 각 회사의 모든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해진 단일의 개별실적료율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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