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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2.선고 2016노1454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모욕
사건

2016노1454국가정보원법위반,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배(기소), 이정배, 강용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전문(담당변호사 권성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7220 판결, 2016초

기76 위헌심판제청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하였을 때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소는 모두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원심은 '선거운동'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유죄부분) 피해자 B, D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1. 1.경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닉네임을 확인하였고 2012. 2.경에는 그 아이디까지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본인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3. 10. 7.에, 피해자 D은 2014. 1. 23.에 각 수사기관에 이 사건 댓글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B, D이 이 사건 댓글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한 2012. 2.경부터 6개월이 지난 때가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 D이 이 사건 댓글의 작성자에 관하여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비슷한 근거를 내세워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은 옳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인터넷 사이트인 "F"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닉네임을 사용해 댓글을 달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은행이나 통신사.와 같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철저하게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타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② 실제로 피고인도 본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상태였다.

③ 위 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 수 있고, 그 닉네임의 사용에 있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비회원인 작성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다는 경우,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확인하기 전까지는 닉네임만으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일반적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나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 그 작성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통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욕행위의 경우라도, 그 글의 작성자나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주변 인물 누군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인도 아니고 댓글의 내용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작성자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를 추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⑥ 피고인은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범죄피해자 기타 고소권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불확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알게 되었음에도 고소를 통해 수사절차가 개시되어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정보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인터넷 상에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그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시간이 흘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고소권자가 범인과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어 범인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폐해를 막고자 함에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소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은 2011. 4. 5. 13:30경 인터넷 'F' 사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L'이라는 제목의 글에 "M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더 힘들껄"이라고 댓글을 달아 'N일자 0선거구 국회의원 P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012. 12. 11. 14:03경 인터넷 'Q' 사이트에 'R'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S이이 씨박새야...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씨박새 나라팔아서 뭐하려고이쥐랄질이냐...T동 무와손잡고 고향으로돌아가라... 이제너의 시체팔이 진저리 난다"라고 댓글을 달아 '2012. 12. 19. 제18대 대선' 후보자인 S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서 관련 규정 및 법리, 각 선거와 관련한 피고인의 댓글들이 가지는 의미 등을 자세히 밝히면서,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 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이 사건 각 댓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영향력 및 공개성, 작성 시점, 선거 관련성 등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댓글의 횟수(선거별 각 6회, 4회), 기간(각 3일, 2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들에 대하여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온 점, 본문글에 종속적인 댓글의 영향력의 제한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임광호

판사박효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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