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
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구 공직선거법 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ㆍ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