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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54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댓 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하였을 때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소는 모두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댓 글을 게시한 것은 국가 정보원 법이 금지하고 있는 ‘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

원심은 ‘ 선거운동’ 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고, ‘ 선거운동’ 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유죄부분) 피해자 B, D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1. 1. 경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 글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인 피고인의 닉네임을 확인하였고 2012. 2. 경에는 그 아이디까지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본인 및 미성년 자인 피해자 E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2013. 10. 7.에, 피해자 D은 2014. 1. 23.에 각 수사기관에 이 사건 댓 글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B, D이 이 사건 댓 글의 존재 및 그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확인한 2012. 2. 경부터 6개월이 지난 때가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D이 이 사건 댓 글의 작성자에 관하여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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