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93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26세)이 닉네임 'E'로 작성한 제목 ‘F'라는 글을 보고 '당신딸과 어머니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 비참하게 죽길 바랍니다. 님은 착한 사람이라 가해자 용서하실거죠 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댓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E”라는 닉네임만이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 수 없고, ②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중간 부분에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D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서, 댓글의 ‘당신’ 또는 ‘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