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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58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당시 이른바 ‘T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또다른 사건이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글에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많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 사건 관련 댓글들을 수집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를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확인하였을 때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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