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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9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댓 글을 수집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시점에 바로 피고인이 범인 임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2017. 11.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5. 24. 제기된 것으로서 고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 공 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8. 5. 4. 서울지방 경찰청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고소장에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수많은 댓 글을 범행사실로 적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고소장 접수 이후 서울지방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에 따라 고소를 분할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해당의 기사에 대한 댓 글의 작성 자가 아이디로만 표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댓 글 작성자의 성명 등을 확인하기 전 까지는 범인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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