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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1425
행정대집행계고처분등 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1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B은 1984. 1.경부터 1988. 2.경까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분할 전 광양시 C 토지 19,494㎡와 D 토지 578㎡(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B은 1986. 10. 27.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6. 11. 6.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 3항에 의해 분할 전 C, D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B에 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1986. 12.경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1989. 11. ~ 12.경 광양시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C, D 토지를 비롯한 불법매립토지들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의해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 국유재산법이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의 하나인 일반재산의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하나인 일반재산의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용어 변경과 상관없이 ‘일반재산’이라 한다). 으로 구분한 뒤 광양시에 구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라 일괄양여하기로 하고 1989. 12. 30. 광양시와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89. 10. 25. 분할 전 C,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1. 22. 광양시 명의로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 토지는 그 후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되었다

이하 위 광양시 C, E, F를원래 지번 198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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