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71. 11. 20.경부터 1974. 2. 3.경까지 C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맡아보던 중 자신의 차남 D과 동서 E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그들이 1972. 10. 11.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F 구거 3,074㎡(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등 여러 부동산의 공개매각입찰에 참가하여 D이 낙찰받아 1972. 10. 2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를 위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6). 나.
원고는 1985. 1. 10.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4). 다.
그 후 분할 전 F 토지는 1986. 4. 3. 전남 해남군 F 구거 2,853㎡(이하 ‘제1차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I 구거 221㎡로, 제1차 분할 후 F 토지는 1994. 10. 14. F 구거 1,982㎡(이하 ‘제3차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J 구거 871㎡로, 제3차 분할 후 F 토지는 같은 날 F 구거 1,092㎡(이하 ‘제3차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K 구거 890㎡로 각 분할되었고, 제3차 분할 후 F 토지는 2003. 9.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갑 제1호증의 1~4). 라.
그런데 피고 외 7명은 1986. 4. 3. 제1차 분할 후 F 토지에 관하여 1985. 7.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8. 22. 제3차 분할 후 F 토지 중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