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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5나2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환송 후...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3. 3. 19.부터 2008.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425,216,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5. 6. 3.부터 2008.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323,424,408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고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감축한 청구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02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 잡종재산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에서 그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다.

으로,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1. 4.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수1가 1동 656-1422-656-506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2003. 3. 19. 도로개설공사 시작하여, 2003. 11. 14. 공사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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