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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1 2017가단76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양시 B 잡종지 19,4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84. 1.경부터 1988. 2.경까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함으로써 형성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9. 10. 25.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국유화되었고, 피고는 1989. 12. 30.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3. 8. 광양시 B 잡종지 15,925㎡와 D 잡종지 3,569㎡로 분할되었고, 위 B 토지는 다시 수회의 분할 과정을 거쳐 현재 광양시 B 잡종지 3,958㎡, C 잡종지 5,007㎡(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E 잡종지 5,699㎡, F 잡종지 1,261㎡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199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구 국유재산법 제12조, 제30조, 제45조,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자로서 연고권자인 원고에게 매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다.

(2) 판단 국ㆍ공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관계법령에서 연고권자에게 그 재산의 매수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연고권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구 국유재산법 등의 관계법령이 매립토지의 연고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 6.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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