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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8나54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1.경부터 1988. 2.경까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분할 전 광양시 B 토지 19,494㎡와 G 토지 578㎡(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원고는 1986. 10. 27.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1986. 11. 6.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 3항에 의해 분할 전 B, G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1986. 12.경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1989. 11. ~ 12.경 피고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B, G 토지를 비롯한 불법매립토지들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의해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한 뒤 피고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라 일괄양여하기로 하고 1989. 12. 30. 피고와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89. 10. 25. 분할 전 B,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1. 22. 피고 명의로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 토지는 그 후 다음과 같이 분할합병되었다

(이하 현재 지번 기준 B 토지와,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래 지번 1989. 10. 25. 보존면적(㎡) 1990. 3. 8. 분할면적(㎡) 1996. 2. 5 분할면적(㎡) 2011. 10. 28. 분할면적(㎡) 현재 지번 B 19,494 15,925 14,664 3,958 B 5,699 E 5,007 C 1,261 1,261 F 3,569 3,569 14,558 다른 토지와 합병되었다.

D

다. 원고는 1992.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부분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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