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6. 30. 소외 오ㅇㅇ과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대지 1360.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디지라 줄임)를 공동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7. 4. 30. 소외 ㅇㅇㅇ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5. 29.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금124,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308,924,3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후 양도소득세 금39,586,040원, 방위세 금7,917,20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중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토지와지상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이 금1,356,000,000원임을 밝혀내고, 이를 토지 및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해당분의 실지거래가액 금1,026,581,549원중 원고의 2분의1지분에 대한 몫인 금513,290,774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여 1990. 4. 2.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위 대지 2분의 1지분은 1984. 6. 18.에 이미 소외 오ㅇㅇ에게 금30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다만 잔금 100,000,000원을 1987. 4. 23. 위 대지건물 전부를 소외 오ㅇㅇ이 소외 ㅇㅇㅇ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에서 수령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하고 소외 ㅇㅇㅇ주식회사로 직접 경료한 것이므로 원로서는 소외 오ㅇㅇ에게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의무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양도소득세 금39,586,040원 및 방위세 금7,917,200원 합계 금 47,503,24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갑 제4호증의9, 13, 14, 16 내지 18, 갑 제5호증의1 내지 5, 11 내지 19, 을 제2호증의2, 을 제3호증의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증인 김ㅇㅇ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6 30.위 오ㅇㅇ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를 금249,000,000원에 매수한 후 공동으로 투자하여 소외 xxx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위 회사명의로 이사건 대지위에 연건평 2,397.8평방미터를 신축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탈퇴하였고, 그 후 위 회사 또는 오ㅇㅇ 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원고 소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기 이르러 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1984. 6. 21. 원고는 그 소유지분을 위 오ㅇㅇ에게 금3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10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해 12.30. 중도금의 일부로 금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은 그 약정기일인 같은해 연말을 도과시켜 지체하고 있다가, 1985. 6.초에 이르러 위 오ㅇㅇ은 그 소유이던 xx동 ㅇㅇ아파트 12동703호 건평 48.623평을 금45,000,000원에 대물변제받고 (은행융자금 50,000,000원 인수조건),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을 변제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1987. 4. 23. 위 오ㅇㅇ의 대리인인 그의 딸 오xx가 이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소외 ㅇㅇㅇ주식회사에 금1,356,000,000원에 매각함에 있어, 원고는 그때까지 잔금 10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등기명의도 갖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회사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대지 지분 2분의 1의 매도인으로 되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 중, 위 오ㅇㅇ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던 잔금을 추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세무서에의 제출을 위하여 위 소위 회사에게 보고하여 편이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중 원고소유지분은 세법상 1987. 4. 23. 원고로부터 소외 오ㅇㅇ에게 금300,000,000원에 양도되고 오ㅇㅇ은 본래의 자기 지분과 원고로부터의 위 매수지분을 합하여, 그리고 위 xxx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인정사실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같은 소외 ㅇㅇㅇ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허위계약서(을 제4호증)를만들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양도가액과 양도대상자를 허위신고한 사실(따라서 소외 오ㅇㅇ은 양도소득세를 면하게 된다)이 명백하므로, 이와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 방법에 의한 과표 및 세액의 산정은 별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164,192,885원이고, 방위세는 금32,838,577원이 되는바, 원고는 이미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양도소득세로 금39,586,040원을, 방위세로 금7,917,200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추가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세 금124,606,845원, 방위세 금4,921,377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