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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16. 선고 92구12102 판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988,740원 및 그 방위세 금 3,41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5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5. 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2.5평방미터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연면적 150.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12. 30. 양도하고, 1991. 1. 25.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로 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금 100,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금 105,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 90,394,500원, 양도가액을 금 117,496,081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하고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3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 갑 4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5. 18.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금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해 12. 30. 소외 김ㅇㅇ에게 금 100,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위와 같이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통례이고, 건설부에서 작성한 지가동향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지가상승율이 126.42퍼센트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휠씬 못 미치고, 취득가액에 비하여 105퍼센트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취득가액도 피고가 매도인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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