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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07 2014가단7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E 답 605㎡에 관하여, 피고 A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주수리조합은 1944. 6. 22.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3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그 명칭이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상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상주시 E 답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4. 7. 망 F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 F이 1993. 6. 26. 사망하여, 피고 A, B, C, D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피고 A이 3/9 지분, 피고 B, C, D이 각 2/9 지분이다.

다. G저수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소외 상주군의 주관으로 상주시 H 일원의 몽리구역 내에 있는 몽리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 토지들을 소류지 조성부지로 하여 그 매수대금의 총 경비 중 7할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의 부담으로 하여 1943년경 G저수지시설이 착공되어 1945년경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G저수지의 제방부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I, J, K 토지의 지목이 1945. 2. 15. 일괄적으로 유지로 변경되었다.

마. 상주군은 이 사건 G저수지를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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