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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나303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수리조합은 1944. 6.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3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그 명칭이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상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상주시(당시 상주군)는 1945년경 상주시 G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H 소류지를 착공하여 1945년경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79. 5.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제16조(시설의 인수관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훙과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상주농지개량조합에게 위 H 소류지를 이관하였고, 상주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H 소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상주시 C 유지 147평은 1917. 5.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까지 명의자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D이 195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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