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23 2014가단7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M 전 1,024㎡ 중,

가. 피고 A은 52/27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3/27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지위 개관 1) 상주수리조합은 1944. 6.경 설립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2) 위 상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3) 위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명칭 변경 등의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나. 상주시 M 전 1,024㎡의 토지상 저수지 축조 등 1) 조선총독부는 1943년경 무렵부터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소류지, 즉 저수지 축조사업을 시작하였다.

2) 그리고 이에 따라 상주읍은 1945년경 상주시 M 전 1,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포함한 N 일원에 O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를 축조하였다. 다. 원고에의 이관 등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련되어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