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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7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상주시 F 전 1,015㎡에 관하여, 피고 A은 93/44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62/4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주수리조합은 1944. 6. 22.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3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그 명칭이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상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상주시 F 전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G이 1969. 12.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G의 처와 자녀들인 H, I, 피고 D, E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H이 1988. 12. 14. 사망하였고, I이 1991. 3. 29. 사망하여 I의 지분은 I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 A, B, C이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상속인은 피고 A(93/441 지분), 피고 B, C(각 62/441 지분), 피고 D(154/441 지분), 피고 E(70/441 지분)이다.

다. J소류지는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상주시(당시 상주군)의 주관으로 상주시 K 일원의 몽리구역 내에 있는 몽리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 토지들을 소류지 조성부지로 하여 그 매수대금의 총 경비 중 7할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의 부담으로 하여 1943년경 J소류지시설이 착공되어 1945년경 준공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J소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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