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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03 2018가단6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E 유지 3,147㎡, F 유지 2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4년경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상주시 E 유지 3,147㎡, F 유지 2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에 G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기 시작하여 1948년경 완공한 후, 상주수리조합에 인계하였다.

나. 상주수리조합은 그 명칭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의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상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의 소유였다가, 피고들이 1981. 3. 22.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지가 G저수지가 축조된 이래 수면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G저수지 부지의 관리를 이관받은 1970. 1. 1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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