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각 3/5 지분, 피고 B은 각 2/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주수리조합은 1944
6.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3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그 명칭이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상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상주시 C 유지 147평은 1917. 5. 2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까지 명의자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D이 1957. 6. 29. 사망함에 따라 D의 장남인 E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이 1958. 11. 21. 사망함에 따라 E의 장남인 F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F가 1993. 4. 24.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F의 배우자인 피고 A가 3/5 지분, 자녀인 피고 B이 2/5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상주시 C 유지 147평은 1944. 8. 15.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가 2012. 5. 3. 토지대장상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13. 7.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 및 새로운 등기부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인 상주시 C 유지 147평에 관한 등기부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
상주군은 1945년경 상주시 G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H 소류지를 착공하여 1945년경 이를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