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기 수원군 B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B에 주소를 둔 C가 위 D 임야 1,200평과 E 임야 1,7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D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 되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본적지가 경기도 수원군(화성군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F인 C는 1938. 3. 25.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이 1959. 5. 5. 사망하였으나 양자인 H가 그보다 앞선 1956. 12.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H의 장남으로써 G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의 시행일은 1960. 1. 1.로서 C의 사망 당시에는 관습법에 따라 장남이 단독상속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임야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9. 10. 24. 88다카9852, 9869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 C와 사정명의인 C는 이름의 한자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C의 거주지로 기재된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