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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431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연천군 B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경기 연천군 C에 본적을 둔 D 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96. 2. 26.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90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1959. 8. 10. 사망하여 그 재산은 호주상속에 수반하여 E에게 단독상속되었고, E이 1971. 4. 5. 사망함에 따라 F(E의 누나)에게 단독상속되었으며, F이 1971. 12. 5. 사망함에 따라 원고에게 단독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참조). 2) 위 법리들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B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주소지에 원고의 선대인 D 외에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인 D의 한자 이름이 같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소지가 D의 본적지와 ‘리’ 단위까지 동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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