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6분의 4 지분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제1, 2, 3번 부동산(이하 특정 순번 부동산을 언급할 때에는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5. 20. G가 1, 2, 3번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정명의인 G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1918(대정 임야조사서에 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조사부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대정 7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년). 6. 8. G가 위 4, 5번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정명의인 G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90. 12. 20. 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의 선대인 B는 1987. 5. 2. 사망하였는데, 당시 B의 처인 P, 자녀들인 T, K, U, N, V, 원고, C, D, E, F가 B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정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조선토지조사령 및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이 사정을 받은 사람은 그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