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E에 주소를 두고 있던 F이 1910.(명치 43년) 12. 16. 위 G 임야 1단보(3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7. 4. 1. 위 H 임야 150평과 I 도로 15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H 토지는 1986. 1. 27. H 임야 413㎡, J임야 83㎡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2차 분할 이후의 H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F은 수원군 K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18.(대정7년) 사망하여 장남인 L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L이 1962. 2. 23. 사망하여 처인 M, 자녀인 N, O, P(개명 후 Q)의 자녀인 원고 D 등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을 하였으며, O이 1999. 1. 8. 사망하여 R, 원고 A, B, C이 O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F과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F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수원군 E)가 일치하고, 그 밖에 수원군 E에 사정명의인 F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F과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인 F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