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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5가단649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13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BB 임야 1정 9단 9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2. 19. ‘BC외 12명’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동인명부는 분실되었다.

나. 1944.경 작성된 A 종중의 명기장(名記帳)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4. 2. 1. 등기, 매주(賣主) BD, 매주(買主) BC,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합 13인, 관리(管理) B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은 1967. 4. 1. 지적복구되었는데, 1944. 2. 19. B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1967. 4. 1. 수원군 BB 임야, BQ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BB 임야는, 1979. 2. 1. 다시 수원군 BB 임야, BR 임야로 분할되었다.

위 BB 임야는 1979. 6. 1. 화성군 BS 임야 14,100㎡로, 위 BR 임야는 1979. 2. 1. BT 임야 5,390㎡로 각 등록전환 되었다

(2001. 3. 21.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2003. 6. 14. BU면에서 BU읍으로 각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위 BS 임야는, 1979. 6. 1. 화성군 BS 임야 2,190㎡, BV 임야 11,910㎡으로 분할되었고, 1989. 12. 14. 화성군 BS 임야 1,738㎡, BW 임야 452㎡로 다시 분할되었다.

바. 위 BV 임야는 1980. 7. 25. BX 전 1,279㎡, BY 전 3,934㎡, BZ 전 691㎡, CA 전 2,974㎡, CB 전 296㎡, CC 전 980㎡(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

사. 위 BY 전은, 1989. 12. 14. 화성군 BY 전 3,662㎡, CD 전 272㎡로 분할되었고, 2006. 5. 17. 다시 화성시 CE 전 3,628㎡, CF 전 6㎡, CG 전 28㎡로 분할되었으며, 2009. 10. 22. 화성시 CE 전 149㎡, CH 전 3,479㎡로 다시 분할되었다.

아. 위 CI 전은 2009. 10. 22. 화성시 CI 전 453㎡(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 CJ 전 238㎡로 분할되었다.

자. 위 CA 전은, 1989. 12. 14. 화성군 CA 전 2,885㎡, CK 전 89㎡ 분할되었고, 2009. 10. 22.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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