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공1996하, 235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공2005하, 100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49 전 1,092평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1912. 6. 20. ‘국(국)’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경집은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193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등기부는 6·25 사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피고는 1996.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시대에 의용되던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 및 국(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점,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경집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받아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경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고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경집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는 국(국)인 피고로서 이경집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경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있지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 및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만으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심 역시 이경집이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이경집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