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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49 전 1,092평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1912. 6. 20. ‘국(국)’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경집은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193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등기부는 6·25 사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피고는 1996.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시대에 의용되던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 및 국(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점,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경집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받아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경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고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경집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는 국(국)인 피고로서 이경집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경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있지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 및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만으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심 역시 이경집이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이경집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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