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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495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장단군 B, C는 D이 사정받았다.

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위 경기 장단군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경기 장단군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123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인 D은 1963년 사망하여 E, F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E은 1982년 사망하여 G, H, I,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장남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D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사실, 원고의 조부인 D의 본적지가 경기 연천군 J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와 원고의 조부인 D의 본적지가 리(里)단위까지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와 동명이인이 경기 연천군 K(사정 당시에는 ‘경기 장단군 K’)에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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