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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6다3790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1년경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인데, 원고들은 2012. 1.경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A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피고 B은 2006. 10. 30.부터 2011. 9. 14.까지, 피고 D은 2010. 3. 31.부터 2010. 12. 14.까지 A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신우회계법인(이하 ‘피고 신우’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A의 제12기 사업연도(2008년)와 제13기 사업연도(2009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피고 태성회계법인(이하 ‘피고 태성’이라 한다)은 A의 제14기(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A을 감리 대상 회사로 선정하여 제12기부터 제15기 3분기까지(2008. 1. 1.∼2011. 9. 30.)의 사업보고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를 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5. 9. A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면서 단기대여금, 매출, 자산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였고, 피고 신우는 제12기, 제13기 사업보고서, 피고 태성은 제14기 사업보고서를 감사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의결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은 2010. 3. 23. ‘최근 사업연도(2009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경 사유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2012. 3. 26.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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