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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2가합48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해당 각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3. ‘손해내역표’의 매수내역 및 매도내역 기재와 같이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5). 2) 피고 주식회사 A(2007. 3. 30. ‘주식회사 G’으로, 2011. 3. 29. ‘주식회사 H’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은 1997. 10. 4. 설립되어 2001. 11. 8.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운용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05.경부터 2011.경까지 대테러 특수장비 판매업, 방산장비 수출업 등을 영위하였다(갑 제1호증의 1). 3) 피고 B, C, D, E은 피고 A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직기간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피고 직책 재직기간 B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2006. 10. 30.~2010. 11. 15. 2010. 12. 14.~2011. 9. 14. D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2010. 3. 31.~8. 20. 대표이사 2010. 11. 15.~12. 14. C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2011. 1. 7.~현재 E 이사 2011. 1. 7.~2012. 3. 28. [표 1] 4) 피고 신우회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피고 A의 제12기 사업연도(2008. 1. 1. ~ 2008. 12. 31.), 제13기 사업연도(2009. 1. 1. ~ 2009. 12. 31.)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피고 , 태성회계법인은 피고 A의 제14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각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갑 제1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나.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의 작성ㆍ공시 1) 피고 A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제12기 사업보고서 내지 제15기 3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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