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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3나2027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C, AJ, AM, AO(원고 순번 24), AR, AT, BC, BG, BN, BR, BY, CF, CL, CM, DA, DB, DG, DP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 주식회사(2009. 3. 27.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2009. 10. 14.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A’라 한다

)는 국내외 자원개발,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E은 A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의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직책 재직기간 B 이사 2008. 7. 18.(취임) ~ 2009. 9. 10.(사임) E 대표이사, 이사 2003. 3. 21.(취임) ~ 2009. 3. 30.(퇴임) (2006. 3. 30. 중임) 3) 피고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이하 피고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회계법인들’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A의 제12기(2008. 1. 1. ~ 2008. 12. 31.), 피고 신영회계법인은 A의 제13기(2009. 1. 1. ~ 2009. 12. 31.)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4 손해배상표 ‘매수가액’ 및 ‘매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A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순번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제출기관 1 제12기 사업보고서 2008. 1. 1. ~ 2008. 12. 31. 2009.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 제13기 1분기 보고서 2009. 1. 1. ~ 2009. 3. 31. 2009. 5. 15.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3 제13기 반기보고서 2009. 1. 1. ~ 2009. 6. 30. 2009. 8. 12.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4 제13기 3분기 보고서 2009. 1. 1. ~ 2009. 9. 30. 2009. 11. 16.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5 제13기 사업보고서 2009. 1. 1. ~ 2009. 12. 31. 2010.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6 제14기 1분기 보고서 2010. 1. 1. ~ 2010. 3. 31. 2010. 5.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7 제14기 반기보고서 2010. 1. 1. ~ 2010. 6. 30. 2010. 7. 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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