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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86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 A, E, F, G, H, I, J, K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부분 중 “피고 P”, “피고 Q”, “피고 태성회계법인”이라는 표현은 각각 “P”, “Q”, “태성회계법인”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피고 O의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에 대한 거짓 기재가 있다.

피고 R은 제14기 사업보고서, 제15기 1분기보고서, 제15기 반기보고서, 제15기 3분기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O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O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거짓 기재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범위) 가) 피고들의 주장 제12기 사업보고서, 제13기 1분기보고서, 제13기 반기보고서, 제13기 3분기보고서는 2009. 11. 16. 이전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1.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들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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