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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2가합70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K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해당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K(2007. 3. 30. ‘주식회사 L’으로, 2011. 3. 29. ‘주식회사 M’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K’이라 한다

)은 1997. 10. 4. 설립되어 2001. 11. 8.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운용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05.경부터 2011.경까지 대테러 특수장비 판매업, 방산장비 수출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신우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신우회계법인은 피고 K의 제12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13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에 대하여, 피고 태성회계법인은 피고 K의 제14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에 대하여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이하 통틀어 ‘피고 회계법인들’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K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나.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의 작성ㆍ공시 1) 피고 K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12기 사업보고서 내지 제15기 3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2 피고 신우회계법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12기 사업보고서와 제13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피고 태성회계법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14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피고 K의 재무상태와 경영성,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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