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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2가합982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O, P, Q, R은 각자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2. ‘손해내역표’의 매수내역 및 매도내역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2) 피고 O(2007. 3. 30. ‘주식회사 S’으로, 2011. 3. 29. ‘주식회사 T’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은 1997. 10. 4. 설립되어 2001. 11. 8.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운용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테러 특수장비 판매업, 방위 산업장비 수출업 등을 영위하였다. 3) 피고 P, Q, R은 피고 O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거나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직기간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피고 직책 재직기간 P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2006. 10. 30.~2010. 11. 15. 2010. 12. 14.~2011. 9. 14. Q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2010. 3. 31.~8. 20. 대표이사 2010. 11. 15.~12. 14. R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2011. 1. 7.~현재 [표 1] 4) 피고 태성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 O의 제14기 사업연도(2010. 1. 1.~12. 31.), 제15기 사업연도(2011. 1. 1.~12. 31.)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사업보고서 등과 감사보고서의 작성ㆍ공시 1) 피고 O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제12기 사업보고서 내지 제15기 3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2) 신우회계법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제12기 사업연도, 제13기 사업연도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피고 태성회계법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제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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