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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 제2조 제1호 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

1)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이 개설하여 유사수신영업을 하는 해외법인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팩 구입에 따른 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광고팩 구입비를 송금받아 환전한 후 위 회사의 회원별 계정으로 송금해 줌으로써, 공소외 회사 회사의 운영자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정범에 해당하는 공소외 회사의 불상의 운영자들의 국적을 알 수 없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다.

나)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사업설명에 의하면 정범인 불상의 운영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익금 지급약정은 투자자가 광고팩을 구입한 후 88일 동안 광고보기 등을 수행하면 구입비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일정 기간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구입비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수익금 지급조건으로 제시된 광고보기 등은 1일 최대 20회까지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정도로서 누구나 단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이다.

(2)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쉬프트’ 조건에 관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자산 대비 수익금 지급채무가 과다할 때 수익금의 지급 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쉬프트’ 조건이 발동되더라도 회원별로 지급 유예된 수익금이 전산상 표시되며, 실제로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자들 대부분이 ‘쉬프트’ 조건에 대하여 수익금 지급의 일시 유예로 이해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인허가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공소외 회사의 운영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모집 광고를 하고 수익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광고팩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투자자들이 공소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수익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의 위임에 따라 광고팩 구입비를 외화로 환전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일부인 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위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공소외 회사의 불상의 운영자들에 대하여도 형법 제2조 , 제8조 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 제2조 제1호 가 적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회사의 운영자들은 국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광고팩 구입비 명목의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고, 투자자들이 하는 광고보기 등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익금 지급약정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바,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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