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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8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302호에 있는 불법유사수신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E에게 "1구좌당 11,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투자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37,000원을 수수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사본, 거래내역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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