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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4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통업체 B 및 신발 등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등을 통하여 ‘C 런칭 투자자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등에게 “B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변제한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4,160만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진술 및 수익금, 원금 변제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것)

1. 각 투자금 수입내역, 각 B 투자금액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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