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부천시 원미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D’을 소개하면서 '1구좌 당 10달러를 투자하면 며칠 후에는 5달러가 지급되고, 다시 며칠 후에는 5달러가 지급되며 대략 20일이 지나면 5달러가 지급되어 총 1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는 내용 및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2011. 9. 22.경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E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으로부터 합계 239,131,789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A 농협통장 압수영장집행보고)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