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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도99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출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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