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3582 (2015.01.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5.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 (22,049,7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911-3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던 중, '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모OO로부터 2011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36,847,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24,160,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236,847,450원 + 124,160,9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모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제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361,008,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의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모OO는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와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11. 4.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1. 23. 확정된 점(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거래 금액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5. 원고가 모OO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구합***)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 및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6두*****)이 선고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위 청구기각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