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던 중,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E로부터 2011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36,847,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24,160,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236,847,450원 124,160,9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E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제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매입액 상당의 고철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361,008,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액이 실제의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