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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6구합861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세목’의 ‘고지세액’ 기재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구 동호로 287 [별지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의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와 건축물(이하 통칭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쟁점 부동산에서 특급호텔인 ‘그랜드앰배서더서울’(구 ‘소피텔앰배서더서울’,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및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7. 조례 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5. 4. 29. 조례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을 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특2등급 호텔이었던 2007. 12. 7. 객실요금을 2007. 1. 1. 기준에서 20% 이상 인하하였다가 이 사건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2008. 3. 20. 한국관광호텔협회로부터 호텔등급을 특2등급에서 특1등급으로 승격받게 되자 2008년 5월부터 객실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2014년까지 유지하였다.

감사원은 2015. 5.부터 2015. 8.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2.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 외 14개 관광호텔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감면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요

건 중 ‘2007. 1. 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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