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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합548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2.6.원고에게한[별지1]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소공동 17-3 토지 등 [별지1]과세처분내역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통칭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쟁점 부동산에서 특급호텔인 ‘플라자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구법 및 신법을 합하여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7. 조례 제1112호로 개정되어 2015. 4. 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구 감면 조례’라 한다) 제9조(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하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7. 1. 1.자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에서 20% 이상 인하하여 객실요금을 정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를 감면 받아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5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플라자호텔 전체를 리노베이션(리모델링, 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리모델링을 종료한 후인 2011년경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고려하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조정한 후 여기서 20%를 인하하여 객실요금을 정하고 이를 2012. 1. 1.부터 2014년까지 적용하였다. 라.

피고는 플라자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 타입에서 2007. 1. 1. 현재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인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기감면받은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2, 2013, 2014년 귀속 재산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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