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1]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10행 “구” 다음부터 같은 쪽 12행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0. 12. 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5. 4. 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중구 감면 조례’라 한다
) 제9조 】 2쪽 13행 “2007.” 다음부터 같은 쪽 14행 “사유로” 까지를 삭제한다.
3쪽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3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쪽 8행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를 “별지와 같다.”로 고친다.
3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플라자호텔은 대규모 수선을 통하여 객실이 리모델링되어 2007. 1. 1. 당시의 비교대상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바, 2007. 1. 1. 객실요금 기준으로 하여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플라자호텔과 같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객실요금 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