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인현동2가 73-1 대 1,878.4㎡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통칭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쟁점 부동산에서 호텔 피제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및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2011. 12. 30. 조례 제1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2007. 1. 1.자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에서 20%를 인하하여 객실요금을 정한 후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을 받아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9. 3.경까지 호텔 피제이를 리모델링하여 2009. 3. 24.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호텔등급을 1급에서 특2급으로 승격받은 후 2010. 3. 1.자로 인근 특2급 호텔의 객실요금을 고려하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조정한 후 여기서 20%를 인하하여 객실요금을 정하고, 이를 2014년까지 유지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5. 5.부터 2015. 8.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2.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 외 14개 관광호텔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감면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호텔 피제이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 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재산세 합계 45,917,750원(건축물분 7,306,220원 토지분 38,611,5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