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건축물분 재산세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2010. 12. 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9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2012. 5.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2015. 4. 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 귀속 재산세부터 2014년 귀속 재산세까지 감면을 받아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9. 3.경까지 호텔 피제이를 리모델링하여 2009. 3. 24.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호텔등급을 1급에서 특2급으로 승격받은 후 2010. 3. 1.자로 인근 특2급 호텔의 객실요금을 고려하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조정한 후 여기서 20%를 인하하여 객실요금을 정하였고, 2011. 3.경 기존에 객실이 아니었던 5층을 객실로 변경하는 추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객실 타입과 수에 다시 변화가 생기자...